급식에 이물질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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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치원 교사 박모(50)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며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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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20년 11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며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박씨의 범행은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일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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