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해 38억 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송치

안동준 2023. 1.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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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차 권한이 없는 '신탁등기 부동산'을 임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속여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 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주택 수를 늘렸는데,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습니다.

특히 주택 실소유주와 공모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실소유주와 함께 A 씨 범행을 도와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명의 대여자 등 공범 10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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