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폭행·금품 갈취한 10대들…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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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당시 13살이던 초등학생 후배를 앞세워 조건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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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당시 13살이던 초등학생 후배를 앞세워 조건만남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과 벌금 30만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며 "범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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