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연납 6.4% 할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6.4%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6.4%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세액이 3월 5.3%, 6월 3.5%, 9월 1.8%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조사에 유가족 없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 1500명 구금된 브라질 폭동, 美 1.6 의사당 폭동과 유사하다
- 나경원, 전당대회 출마하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
- 서울시 철거 논란..."'이태원참사', '화물연대' 언급했다고"
- "DJ 내란음모죄", "盧 논두렁 시계"…검찰 출두 이재명, 결백 주장
- 탈북민단체의 '무인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통령실은 '존중'?
- 친윤계, 연일 '나경원 때리기'…"골룸으로 된 반지원정대" 비판도
- 김종인 "尹, 노조를 무슨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해"
- "러시아, 10년내 실패하거나 해체"…국제 전문가 절반 동의
- 尹대통령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이들과 타협은 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