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전 교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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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국과 반찬 통 등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넣어 원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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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 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국과 반찬 통 등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넣어 원생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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