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두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여성, 무려 7년간 숨기고 부부생활

이동준 2023. 1. 10.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현재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다.

A씨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친구가 A씨의 친구와 결혼하면서다.

친구를 통해 아내가 자신과 결혼 전 양다리였을 뿐 아니라 결혼을 코앞에 둔 두 달 전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 폭로로 덜미…김아영 변호사 "임신·낙태 사실 알리지 않은 것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라는 사연자 A씨가 고민을 의뢰했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현재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다.

A씨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친구가 A씨의 친구와 결혼하면서다.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남편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A씨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폭로했다.

친구를 통해 아내가 자신과 결혼 전 양다리였을 뿐 아니라 결혼을 코앞에 둔 두 달 전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거짓말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낙태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안타까운 사연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결혼 전 교제 기간에서의 양다리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그 사유는 '혼인 기간 중의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혼인 전의 사유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그 예시로 결혼 전 다른 사람과의 결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오랜 동거, 출산 여부, 전과 유무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결혼했을 시 충분히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B씨의 가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기보다는 B씨의 과거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사유이기 때문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