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오정현 2023. 1. 10.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 내용에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