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노조 “화정아이파크 참사,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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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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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빨리 공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양생기간, 타설 공정 물량 도급,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로 저가 수주해 건물을 빨리 지어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게 건설자본의 속성"이라며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설계하고 안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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