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애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안서연 2023. 1.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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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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