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애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안서연 2023. 1. 10. 21:57
[KBS 제주]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했더니 ‘맘대로 조정’…퇴직금 1/3로↓
- ‘옷 벗기고 라이브 방송’…시청한 또래들 ‘조롱’
- ‘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 “운전자 빼내자 폭발”…시민들, 불난 테슬라서 운전자 구해
- 전세사기, 이번엔 ‘신탁’ 꼼수에 당해…“신탁원부 꼭 확인”
-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정부는 “노출 없어 삭제 불가”
- 성추행 폭로 후 5년…고은, 사과 없이 문단 복귀
- LG유플러스 18만 명 고객 정보 유출…경찰 수사
- 방치된 ‘동지촌’ 숯가마…하와이 이민 1세대 애환 고스란히
- [ET] “교복이 백만 원!!”…사립 초등학교 ‘명품 교복’ 이유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