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 무죄 선고…581명 명예회복
신익환 2023. 1. 10. 21:57
[KBS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60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0차, 21차 청구인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581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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