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 원…직위 유지
김정대 2023. 1. 10. 21:56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강진의 한 식당에서 강 군수의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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