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파기환송심 친모 징역 13년 구형
김도훈 2023. 1. 10. 21:56
[KBS 대구]검찰이 3살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는 50살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DNA 감정 결과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20대 친딸 B 씨가 낳은 여자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 빼돌린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DNA 검사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기존 검사처럼 숨진 아이와 A 씨의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했더니 ‘맘대로 조정’…퇴직금 1/3로↓
- ‘옷 벗기고 라이브 방송’…시청한 또래들 ‘조롱’
- ‘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 “운전자 빼내자 폭발”…시민들, 불난 테슬라서 운전자 구해
- 전세사기, 이번엔 ‘신탁’ 꼼수에 당해…“신탁원부 꼭 확인”
-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정부는 “노출 없어 삭제 불가”
- 성추행 폭로 후 5년…고은, 사과 없이 문단 복귀
- LG유플러스 18만 명 고객 정보 유출…경찰 수사
- 대관은 ‘하늘의 별 따기’…예술 전용 무대 턱없이 부족
- [ET] “교복이 백만 원!!”…사립 초등학교 ‘명품 교복’ 이유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