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후 침묵’ 경찰 기지로 데이트 흉기 폭행범 잡았더니…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김수연 2023. 1. 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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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토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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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지 일정하고 범죄 전력 없어”
피해자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 거주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

A씨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거부해 스마트 워치는 지급하지 못했으나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문을 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오피스텔 안에서 울던 B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A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토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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