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돌려주면 더 거주할게요”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전세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감액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11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들어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감액한 계약 비율이 13.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전·월세 실거래
보증금 줄인 계약 13.1% 차지
2분기 3.9%·3분기 4.6%와 대조
경기 지역은 23.1%로 최대
보증금을 깎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7%, 2분기 3.9%, 3분기 4.6%에서 4분기 들어 13.1%로 크게 늘어났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시점부터 전·월세 갱신계약 감액 비율도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갱신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로,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2분기(3.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계약 비율도 지난해 4분기 12.9%로 2분기(8.7%) 대비 4.2%포인트 늘었다. 즉 지난해 4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4건 중 1건꼴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기존 금액을 유지한 셈이다.
감액갱신계약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였다.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아파트의 감액갱신계약 비율은 23.1%에 달했다.
동일 조건의 연장 계약(11.5%)까지 포함하면 3건 중 1건꼴(34.6%)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기존 금액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 규모도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84㎡(2층)는 지난 2일 보증금 5억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한 것으로 2년 전 보증금(6억8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낮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59㎡(21층)는 지난 6일 보증금 5억3000만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갱신 전 보증금은 6억5000만원이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주택가격 하락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감액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집주인들이 종전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팀장은 “집주인이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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