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부적합’ 차량 제조사 12곳 과징금 179억

심윤지 기자 2023. 1.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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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72억 최다…테슬라·현대차도

국토교통부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등 제조사 12곳에 대해 총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된 10건이 확인돼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이른다. 테슬라도 모델3 등 2개 차종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점등하지 않은 3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리콜 대상 31건 중 11건은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1건은 6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해 25%를 각각 감경받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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