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소 제기…왜 운전자만 입증?
[KBS 춘천] [앵커]
지난달(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안전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나면 급발진 입증을 운전자가 해야 하는 국내 법률 개정도 호소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엔진에서 굉음이 나더니, 앞선 차를 들이받고 600여 미터를 더 질주합니다.
차량이 지하 통로에 추락하면서, 운전하던 68살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한 달여 후, 유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엔진 굉음에 이어 차량 배기구에서 액체류가 배출됐고, 흰 연기가 나는 등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운전자가 30초 넘게 계속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기록된 사고 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종선/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없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 입증을 운전자가 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제조사 책임을 강조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는 다음 달(2월)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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