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2심도 집유

이다온 기자 2023. 1.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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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모친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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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년간 혼자 부양…요양병원 모시기 위해 노력한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 DB

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모친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와 모친은 떨어져 살던 중 모친이 2014년 수두증을 앓으며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모친이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모친은 증상이 악화되며 옷에 용변을 봤지만 씻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우유만 제공했다.

결국 모친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 당시 몸무게는 30kg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장기간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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