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2심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모친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 질환을 앓던 60대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모친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와 모친은 떨어져 살던 중 모친이 2014년 수두증을 앓으며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모친이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모친은 증상이 악화되며 옷에 용변을 봤지만 씻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우유만 제공했다.
결국 모친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 당시 몸무게는 30kg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장기간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