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일본·타이완의 시사점…“핵심은 계획입지”
[KBS 제주] [앵커]
KBS는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일본과 타이완 사례를 연말연시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두 나라 제도의 특징과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김가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해 온 일본.
2019년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마련한 뒤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타이완.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계획입지와 입찰제도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 정책 3단계 중 현재 2단계를 적용 중인 타이완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구역을 정리한 뒤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부에 후보 해역을 신청하면 민관협의회 운영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뒤 입찰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세부 방식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산인 해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나 지역에서나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눈길을 끕니다.
일본은 어업에 지장을 주면 해상풍력 입지에서 배제하고 있고,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민관협의회를 꾸려 사업 전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조업이 활발한 구역은 민감 해역으로 정해 입지에서 제외하고, 해상풍력 추진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평균 어획량을 계산해 정부 차원에서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린 쯔 룬/타이완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위원회 부국장 : "당연히 어민과 관련된 일들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어민들이 오랫동안 의지하며 생활해 온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운영 전에 어민들의 조업 구역에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로 나눠 평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입지를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인 제주와 달리 우리나라 다른 지역은 민간주도로 해상풍력을 추진해왔는데, 사업자 난립과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미리) 입지를 정해놓고 어민과 협의하기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리 사업 가능한 구역을 정부가 정리해주면 수용성도 확보되고 사업 추진이 무척 쉬워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제주의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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