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에 철거 절차 무시…시공사에 책임 떠넘기기
[KBS 전주] [앵커]
전주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작업을 신고도 안하고 강행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을 어긴 자광 측은 신고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책임은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는데요.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절차 위반으로 또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철거 공사가 중단된 옛 대한방직 터.
그런데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자광은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착공 신고 준비 중에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29일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다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안전 발판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두 업체가 철거와 석면 해체 공사를 각각 맡아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두 업체 간)업무 분담이 명확히 돼 있고, 상호 간에 협정서도 체결한 게 있어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 절차를 어기고 강행한 철거 공사로,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계속되는 조사와 수사로,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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