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매입해 놀리는 현직 시장에게 ‘처분의무’ 부과
제주시가 현직인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4㎡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시장은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거나, 짓지 못한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강 시장은 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를 매입했고, 2019년에는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취득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농지에서 강 시장이 농사를 짓는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아라동 농지에서는 메밀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광령리 농지에서는 농사가 이뤄지지 않아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의혹이 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8월 시장에 취임하기 이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같은 달 이들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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