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가게 앞서 혼자 넘어지더니 병원비 요구” 사장의 호소 [영상]

김수연 2023. 1.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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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인 가게 앞에서 혼자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후 B씨의 며느리 C씨는 지난 5일 A씨와 상가 관리소 측의 삼자대면을 요청하며 "가게 앞이 미끄러운 것은 가게 주인의 책임"이라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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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건 속상하지만 책임지라니 억울” 하소연
지난 1일 새벽 가게 앞 테라스를 지나던 70대 여성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화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휴무인 가게 앞에서 혼자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이 가게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가게 주인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 테라스에서 70대 여성인 B씨가 넘어져 다쳤고, B씨의 가족이 이에 대해 A씨와 상가 관리소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연락을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았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일 오전 12시20분쯤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보면 B씨는 사고 8분 전부터 손주들과 함께 A씨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쳤다.

A씨는 “B씨가 다치기 전부터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 장난을 쳤다”며 “넘어지기 전에는 울타리를 등 뒤로 잡고 발을 앞으로 쭉 미끄러뜨리며 장난을 치더라”고 설명했다.

결국 B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여성이 미끄러져 다치기 직전 테라스에서 장난치며 노는 모습.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후 B씨의 며느리 C씨는 지난 5일 A씨와 상가 관리소 측의 삼자대면을 요청하며 “가게 앞이 미끄러운 것은 가게 주인의 책임”이라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매장 업주에게 있다”며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A씨에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B씨가 미끄러움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다 넘어졌다는 걸 알지 않나”라며 “애초에 저희 가게는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이 다치신 걸 왜 저한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A씨는 “할머니가 다치신 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하지만 병원비 책임을 묻는 것은 원망스럽다”며 “관리소장이 염화칼슘도 뿌렸고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장난치며 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추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다수의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위험한 자세로 눈·얼음 위에서 노는 B씨와 손주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점,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반면 한 자영업자는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게이드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할 것”이라며 자신도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민사소송 결과 물어줬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도 “내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며 “빙판이었으면 녹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맨날 눈 쓸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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