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서울청·용산구청 등 압수수색

김송이 기자 2023. 1.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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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보강수사
10곳 수사관 보내 자료 확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10일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하는 것치고는 수사 강도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사 책임자들의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손대지 못한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청, 서울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이태원파출소, 남부구치소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총경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터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설 연휴 전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이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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