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번엔 ‘신탁’ 꼼수에 당해…“신탁원부 꼭 확인”
[앵커]
이번엔 또 다른 전세사기 소식입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들 수십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양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에 있는 10여 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
A 씨는 2019년 말 보증금 1억 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집을 비워달라는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A 씨/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중개보조원이) '나도 같은 건물에 산다, 나도 똑같이 계약서 썼는데 이게 이상하면 내가 하겠냐' (했는데)..."]
알고 보니, A 씨가 세를 들기 전 사기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명의상 주인인 신모 씨가 소유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 뒤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집 담보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신 씨가 계속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원천 무효지만, 이런 점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노렸습니다.
미리 입을 맞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확실한 물건이라며 바람을 잡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사실 신탁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중개보조인이)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가짜' 집주인에게 당한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경우만 47명.
범행을 설계한 부동산 실소유주 60대 송모 씨는 보증금 38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이렇게까지 짜고 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임차인 저 빼고는 다 짜고 친 거니까 그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은..."]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 전에 최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예림/변호사 : "'신탁이 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신탁 원부를 반드시 등기소에서 떼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우선 수익자가 누구인지, 이제 몇 순위로 어떻게 담보가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경찰은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원을 구속 송치, 이름을 빌려준 가짜 집주인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현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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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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