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금품·선물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
2023. 1. 10. 21:20
-국민콜 110 또는 1398 신고 상담·접수-
임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대상인데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사용한 선물 구입, 허위출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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