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제출 않은 법무부, 1심 패소에 항소

정혜민 2023. 1. 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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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집중관리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법무부는 (지난 6일) 항소한 바 있고,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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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집중관리 대상 불법 감찰” 주장
1심, 국가에 1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집중관리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법무부는 (지난 6일) 항소한 바 있고,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임 부장검사 쪽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달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이 ‘집중관리 검사 명단’을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감찰관실로 보내도록 했는데,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불법적인 감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률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예규는 논란 속에 2019년 2월 폐지됐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감사 및 집중감찰 결과 등의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부서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를 인정했다”면서 “법원은 법무부에 블랙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은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언급하면서도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검사로 선정하지 않아 해당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답변하면 될 터인데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고, (공공기록물인) 해당 문건은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는 이상 폐기될 수 없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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