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용으로 들었는데”…집 사려고 퇴직연금 깨는 사람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춰야”
“특고, 사업장 가입자 전환 필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월 소득의 4%를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한다면 노사의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율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5만4716명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주택 구매 용도로 퇴직연금을 당겨썼다. 최 교수는 “주거비용 관련된 퇴직연금 인출이 전체의 80%가 넘는다”며 “주택시장이 하락세인 시기가 이같은 개혁의 적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도인출 제한을 통해 연금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67.9%에 불과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지역 가입자인 특고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보험료 납부를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특고 종사자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근로 시간과 소득이 불규칙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측면에서 특고종사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며 “사업장가입 자격 기준의 완화, 가입 이력의 확충, 직업적 특수성이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정비 등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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