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도 회사 실손보험?…중지하면 보험료 환급해준대
회사 실손보험도 중지 가능…본인계좌 환급
1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 보험료 경감
독자 여러분이나 가족, 친척, 지인 등 주변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부르기도 하죠.
특히, 회사 등에 다니면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이 모두 있거나 개인실손이 2개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바뀐 주목할 만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알리거나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부터는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 직원)가 직접 중지신청이 가능해지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이 144만명으로 96%를 차지했으며, 개인·개인 중복가입은 6만명으로 나머지 4% 수준입니다.
올해부터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에 한해서만 중지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달라진 셈이죠.
이에 따라 이제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이 가능했죠.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또는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체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보니 직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 간에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보험을 신청해 중지했습니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해 지급합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우선 중지신청의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면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청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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