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탔는데 전 남친이···공포의 스토킹에 떤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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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전 여자친구가 탄 자하철을 뒤따라 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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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전 여자친구가 탄 자하철을 뒤따라 타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으로 교제하던 여성 B(20)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출·퇴근길에 B씨를 기다리다가 뒤따라간 후 지하철 전동차 같은 칸에 탑승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오다가 비신도인 B씨와의 교제로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됐다”며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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