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고객 책임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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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 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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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 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돌연 숨을 거둔 뒤에야 수억 대 사기가 드러났는데 금고와 고객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0년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
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최 씨 / 피해자]
"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
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은행 측 잘못인 경우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안 하고 대출 나갔을 시에는 당연히 실무자의 잘못."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
또 최 씨가 10년여 간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고객 측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그 분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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