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등 압수수색…이태원참사 ‘셀프수사’ 허점 찾나(종합)

김범준 2023. 1.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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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수본은 관련 수사를 벌이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과 사건을 송치받고 이날 경찰청과 서울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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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10일 경찰청·서울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색
보고서·PC·휴대전화 등 수거 후 본격 수사 예정
특수본 꾸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檢 보강 수사
검찰 “중대 사안에 엄정 수사 의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경찰을 겨냥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부실 셀프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따르자 검찰이 직접 나서 고강도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본청을 제외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7시쯤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용산소방서 등은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과 지자체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한 내부 기록과 PC·휴대전화 등 현물 수거를 마치고 구체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의 경우 PC와 휴대전화, 무선·통신장비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오는 11일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에서 150명 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직후 특수본을 꾸려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도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번 주중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던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송치 준비와 행안부 및 서울시 참고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관련 수사를 벌이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격으로, ‘봐주기’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0일 오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용산구청 경내(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피의자들과 사건을 송치받고 이날 경찰청과 서울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도 “경찰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검찰이 별도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며 “중요성이 있는 (이태원 참사) 사건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는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거취에 대해 “일단 수사 결과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야당과 유족 등 자진사퇴 요구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특수본 역시 윤 청장이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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