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살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한동오 2023. 1.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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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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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석 씨 변호인은 석 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약취 증거가 추가 심리에서도 입증되지 않아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약취 행위는 제삼자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북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23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2021년 2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석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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