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6억 배상"‥전장연 "기본권 침해" 맞불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시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 연대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지하철 탑승이 가로 막히는 등 피해는 자신들이 봤다면서 맞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장연은 요즘 지하철 탑승 시위 없이 혜화역에서 선전전만 벌인 뒤 해산합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성사를 조건으로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1월 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고 있고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라는 투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전장연이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아직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6억 145만 원.
재작년 12월부터 1년간 75차례 이어진 시위로 운임 수입이 4억 3천만 원 줄었고, 안전요원 투입 등에 1억 6천만 원을 쓴 만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손해 본 것이 지금 계산하니까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민·형사적인 대안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전장연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전장연이 5분 내 탑승하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2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지난 3일 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다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도 전장연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장연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지하철 탑승이 원천봉쇄되는 등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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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권나연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41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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