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지침 위헌적' 판결, 바로잡을 것"

김상훈 2023. 1.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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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지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정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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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침이 2019년 2월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원칙집과 임 부장검사의 집중 감찰자료를 제출 못했다"며 "항소심에선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임 검사가 인사 불이익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법원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침이 위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감찰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도 덧붙엿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지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정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44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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