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경찰청 등 9곳 압수수색 종료…경찰청은 11일 추가 압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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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후 7시 전후로 경찰청 본청을 제외한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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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김동규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후 7시 전후로 경찰청 본청을 제외한 9곳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11일 압수수색을 다시 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청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다면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본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소속 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후 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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