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항소

박진수 2023. 1.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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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집중관리제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위헌적 지침이라며 정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검사인사원칙집은 '검사인사규정' 제정 이후 책자 형태로 관리되지 않아 대신 '검사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출했고, 집중감찰 자료는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폐지 이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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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집중관리제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가 위헌적 지침이라며 정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집중관리제도는 복무평가나 징계 전력 등을 확인해 비위 가능성이 크거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해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해 왔는데, 해당 예규는 지난 2019년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는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됐을 뿐”이라며 “임 부장검사가 ‘징계와 인사조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특정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인사원칙집과 집중감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건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며 법무부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검사인사원칙집은 ‘검사인사규정’ 제정 이후 책자 형태로 관리되지 않아 대신 ‘검사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출했고, 집중감찰 자료는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폐지 이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달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어제(9일) “법원은 법무부에 블랙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법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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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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