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출범 7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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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이후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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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이후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용산소방서와 서울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희근(55)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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