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집 유리창에 화분 던져 부수고 침입한 60대…벌금 120만원

양윤우 기자 2023. 1.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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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 동거남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분은 내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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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2세 여성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 동거남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화분은 내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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