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참회·교화 여지 없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9월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전주환.
검찰이, 전주환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하철역 화장실 앞을 가득 메운 추모 메시지와 국화꽃들.
작년 9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처지가 된 전주환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이곳에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
검찰은 석 달간 이어진 재판을 마치면서 전주환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노를 느끼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다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앞으로 교화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선 전주환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면서, 근처 소각장도 함께 검색했고 범행을 앞두고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위치기록을 조작하는 앱도 설치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기다리며 "무료해서 인터넷 만화를 봤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재판에 나와 "가슴에 묻은 딸의 넋을 법원이 조금이나마 위로해달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잘못을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보복살인에 대한 1심 결과는 다음 달 7일 내려집니다.
재작년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찬에게는 징역 4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병찬 역시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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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40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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