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를거야”…‘위자료 불만’에 전 남편 가게에 휘발유 뿌렸다 체포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 10. 20:18
이혼한 남편과 위자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르겠다며 가게에 휘발유를 뿌린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전 남편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위자료 문제로 다투던 중 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자료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B씨 가게 앞에서 소란을 여러번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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