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BC에 과태료 부과‥"조치 유감"
[뉴스데스크]
고용노동부는 오늘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9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MBC가 연차 유급휴가를 쓰지 않을 때 주는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고, 임산부 등에 대해 휴일근로와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MBC에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MBC 전·현직 사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번 사안을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기간 중에 야근과 휴일 근무 등에 대한 여성 근로자들의 신고는 한 건도 없었으며 회사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무가 있었는지 노동부가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덜 준 게 아니라 오히려 5년마다 누적해서 장기 휴가와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산정방식 착오가 일부 있었다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은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사법처리로 나아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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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39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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