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내…“전원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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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전원회의를 소집해 더욱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래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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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력 등 고려해야
화물연대 심의 불참…논의 장기화 가능성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전원회의를 소집해 더욱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통상 파급력이 크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 여부는 원래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소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에 이번 사안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소회의에선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갖는데 화물연대는 자신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대리인 등은 이날 소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사건에 대한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조사국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시도 첫날인 지난달 2일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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