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간 60대女···'주거침입' 벌금형

정미경 기자 2023. 1.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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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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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쯤 전 동거남 B씨 집에 임의로 들어간 뒤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머지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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