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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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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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전장연에 대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2024년까지 공사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도록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은 수락했으나 공사가 거부하고 이의신청했다.
또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수락하자, 전장연은 공개방송에서 면담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오 시장이 "만남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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