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부담 100만원 완화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3. 1. 10. 19:48
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발의
세금 면제기준 300만원까지 상향
세금 면제기준 300만원까지 상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일시 취득하는 매매용 차량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기도 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차량 가액은 약 428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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