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에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구형
김도훈 2023. 1. 10. 19:44
[KBS 대구]검찰이 3살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는 50살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DNA 감정 결과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20대 친딸 B 씨가 낳은 여자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 빼돌린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DNA 검사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기존 검사처럼 숨진 아이와 A 씨의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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