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430억원 뇌물수수 공안통 거물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한종구 2023. 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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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류옌핑 전 기율감찰위 국가안전부 주재 기율검사·감찰조 조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류 전 조장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옌핑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 2억3천400만 위안(약 42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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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류옌핑 [양스신문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류옌핑 전 기율감찰위 국가안전부 주재 기율검사·감찰조 조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류 전 조장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류옌핑의 경우 사형을 면하더라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는 2013∼2015년 공안부 부부장(차관)을 지낸 데 이어 국가안전부 기율검사위 서기 등을 역임했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직을 보유하는 등 공안 계통의 거물급 인사로 꼽혔다.

재판부는 류옌핑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 2억3천400만 위안(약 42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크고 범죄 정황이 심각하며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나쁘다"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옌핑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압수 조치됐고, 뇌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국고로 환수됐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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