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했더니 ‘맘대로 조정’…퇴직금 1/3로↓
[앵커]
못 받은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외국인 노동자가 억울한 사연을 제보해왔습니다.
받아야 할 돈의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 채로 소송이 종결됐는데, 알고 보니, '당사자도 모르게' 그 액수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거였습니다.
소송을 위임받아서 이런 결과로 마무리지은 건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돕는다는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섬유공장에서 7년 간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 A 씨.
업무 강도가 세지면서 2020년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이주노동자/음성변조 : "법적 절차를 위해 노동청에 갔고, 계산해봤더니 약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듬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열 달 만에, 생각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 씨/이주노동자/음성변조 :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퇴직금이 들어왔을 거라며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알지도 못 했습니다."]
입금된 돈은, 고용청에서 인정한 퇴직금 액수의 3분의 1 가량에 그쳤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를 대리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재판에 혼자 나가 임의조정을 한 결과였습니다.
'258만 원' 지급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이 조정 조서의 효력은 확정 판결과 같아서 이의신청도 불가능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와 단 한 차례 만났고 '조정'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며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대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 "(조사 결과) 조정으로 합의 종결하겠다라는 의사는 (A 씨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런 법률 절차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센터 측은 법률구조공단에 손해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A씨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소 엇갈리는 주장을 했고, 공단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 과정과 관련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추가 교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재현/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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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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