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창원시의원 제명해야”…공은 다시 의회로
[KBS 창원] [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인데요,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창원시의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말 파문'이 시작된 지 29일 만이지만,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서 '공인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죄송하지만, 유족을 이용하려는 제3의 세력이 있어 민의를 대변하려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자문위는 1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퇴 의견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송광태/창원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 "오늘 위원회 결과는 제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의원의 최종 징계 결정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가 윤리 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4대4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의 징계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여론에 따라 제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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