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사기' 38억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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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임차인들에게 약 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중개보조원 및 명의대여자 각 5명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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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 47명…경찰 "늘어날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임차인들에게 약 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중개보조원 및 명의대여자 각 5명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실소유자인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관악·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 등을 거래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전담하면서 "공증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가로 A씨에게 계약 건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실제 계약금보다 보증금을 낮춰 적은 이른바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에서 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피해자는 47명으로 피해액은 약 38억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명의상 실소유자들에 대한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실소유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법 점유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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