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인 전체 기초연금?…재원 조달·퇴직연금 전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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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연금 다층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초연금이 보편적 연금 체계로 들어올 경우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 중반대로 줄이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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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재원 고민해야"
"퇴직연금 기여금 전환, 엄청난 저항 예상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연금 다층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이를 놓고 재원 조달 방안,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국민연금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2만3180원(단독가구)을 지급하고 있다.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5년까지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기초연금이 보편적 연금 체계로 들어올 경우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 중반대로 줄이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4.3%는 강제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4%는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최소 55세까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80%이상이 주택구입, 주거 임차등 주거비용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근로자와 사측이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다.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도 적립하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공적연금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박사는 "(기초연금 단가가) 40만원까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이 15% 가까이 된다. 그보다 5% 이상 높게 조정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 할 것인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할 것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많이 낮추자는 제안은 국민연금 강화론과 대치되고 기초연금 보편화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퇴직금 전환 논의는 꺼내자마자 노조와 굉장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사용자가) 국민연금과 강제 퇴직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이란 인식이 높기 때문에 기여금 4.3%를 강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환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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